동산집행 배당기일에서의 진술

6. 배당기일에서의 진술

가. 개설

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. 이

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,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

있다.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.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, 배당이의의

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.

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

된다(민집 256조, 149조 2항).

나. 배당표에 대한 이의 501

동산집행 배당표에 대한 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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